
매달 교통비로 6만 2천원이 빠져나가는데, 정작 그만큼 타고 있는지 따져본 적은 없으셨을 겁니다. 이제 따져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2026년 9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로 넘어갑니다. 무제한 정기권에서 환급형으로, 요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가 바뀝니다. 기존 카드를 쓰던 시민이라면 선불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해 9월 29일까지, 후불 카드는 9월 3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점
- 기후동행카드가 모두의카드로 흡수되는 배경과 K-패스 지역특화사업의 관계
- 무제한 정기권과 환급형이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
- 월 교통비 4만·6.2만·9만원 구간별 실부담액과 손익분기점
- 만 35~39세가 새로 청년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
- 기존 카드의 충전 마감일과 사용 마감일 구분
기후동행카드는 왜 모두의카드로 바뀌나요
서울시가 처음 준비한 이름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였고, 출시일은 7월 1일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치면서 명칭은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시행일은 9월 1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카드가 들어가는 자리는 국토교통부 K-패스의 ‘지역특화사업’ 틀입니다. 경기·인천·부산·세종·광주·경남·울산 7개 지자체가 이미 이 틀 안에 있고, 서울이 여덟 번째로 합류합니다. 서울시가 혼자 굴리던 정기권이 국토교통부의 전국 단위 K-패스 체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9월 1일에 기존 기후동행카드가 곧장 멈추는 건 아닙니다. 모두의카드는 9월 1일 출시되고, 기존 카드는 10월 1일 공식 운영종료 전까지 유예됩니다.
정기권과 환급형, 요금은 어떻게 다르게 계산될까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얼마를 타든 62,000원 고정이었습니다. 많이 타면 남았지만, 적게 타는 사람은 정기권을 사지 않는 편이 나을 때도 있었습니다. 모두의카드는 실제 결제한 이용금액을 놓고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 구분 | 정률형 | 정액형 |
|---|---|---|
| 환급 기준 | 이용액의 20%(일반)·30%(청년) | 기준금액 62,000원(일반)·55,000원(청년) |
| 작동 방식 | 이용액에 비례해 환급 | 기준금액 초과분을 환급 |
정률형은 단순합니다. 이용액이 늘어날수록 환급액도 함께 커집니다. 정액형은 천장을 두는 쪽입니다. 기준금액을 넘겨 쓴 초과분을 돌려주니, 실질 부담이 기준금액에서 멈춥니다. 둘 중 어느 쪽을 쓸지 고민할 일은 없습니다. 매달 실부담이 더 적은 쪽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월 4만·6.2만·9만원, 실부담은 얼마일까
실제 금액을 넣어보면 손익분기점이 어디쯤인지 드러납니다.
| 월 이용액 | 기존 정기권 | 일반 실부담 | 청년 실부담 |
|---|---|---|---|
| 4만원 | 62,000원 | 32,000원(정률 20%) | 28,000원(정률 30%) |
| 6.2만원 | 62,000원 | 49,600원(정률 20%) | 43,400원(정률 30%) |
| 9만원 | 62,000원 | 62,000원(정액 상한) | 55,000원(정액 상한) |
4만원을 쓰는 일반 이용자는 62,000원짜리 정기권을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32,000원만 내면 됩니다(4만원×0.8). 30,000원이면 커피 열 잔 값입니다. 6.2만원을 쓰는 사람도 정률형 20% 환급을 받아 49,600원까지 내려가니, 옛 정기권 가격 그대로 사던 시절보다 12,400원이 남습니다.
그럼 많이 타는 사람은 손해를 볼까요. 9만원을 쓰면 정률형 계산으로는 72,000원(9만원×0.8)이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는 정액형(기준금액 62,000원 초과분 환급)이 더 유리해, 부담이 자동으로 62,000원에서 멈춥니다. 일반 이용자는 이용액이 약 77,500원을 넘는 순간부터 정액형으로 갈아타고, 그 뒤로는 아무리 많이 타도 62,000원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청년은 기준금액이 55,000원이라 전환점이 약 78,600원, 상한도 55,000원이라 기존 정기권보다 낮습니다. 얼마를 타든 기존 정기권보다 더 내게 되는 구간은 생기지 않는 셈입니다.
청년 유형의 적용 연령 상한도 5년 늘었습니다(만 34세 → 만 39세). 서울시가 요청해 반영된 부분입니다. 만 35~39세 서울시민이 30% 환급 대상에 새로 들어옵니다.
[에디터 시각] 무제한 정기권에서 환급형으로, 바뀐 건 총량이 아니라 대상이다
무제한 정기권은 설계 자체가 많이 타는 사람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한 달에 6만원어치는 타야 본전을 넘겼으니까요. 그 밑으로 타는 사람은 정기권을 사도 손해였거나, 애초에 사지 않고 매번 개별 요금을 냈습니다. 환급형은 이 경계선을 지웁니다. 4만원 쓰는 사람은 정기권을 살지 말지 결정할 필요도 없이 정률 20%(청년 30%) 환급을 자동으로 받습니다. 9만원 쓰는 사람은 예전과 똑같이 62,000원(청년 55,000원)에서 부담이 멈춥니다.
풀리는 총량이 늘어난 개편은 아닙니다. 넓어진 건 받는 사람의 폭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타는 사람이 정기권이라는 선택을 해야 이득을 봤습니다. 이제는 적게 타는 사람도 아무 선택 없이 그 이득의 일부를 자동으로 가져갑니다. 요금 체계를 손봤다기보다, 혜택이 흘러가는 방향을 다시 짠 쪽에 가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모두의카드로 바뀌나요?
카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K-패스를 쓰던 서울시민이라면 재발급 없이 서울 특화 혜택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기후동행카드만 갖고 있던 경우라면 전환 절차를 서울시 공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8월 31일과 9월 29~30일, 마감일이 왜 두 개인가요?
8월 31일은 선불 30일권을 충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 전에 충전한 금액은 선불카드 기준 9월 29일까지, 후불카드 기준 9월 30일까지 씁니다. 충전 마감과 사용 마감은 따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Q. 만 35~39세도 청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적용 연령 상한이 만 39세로 올라가면서 만 35~39세 서울시민이 새로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Q. 정률형과 정액형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야 하나요?
고르실 필요 없습니다. 매달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정률형과 정액형 중 부담이 더 적은 쪽이 자동 계산돼 적용됩니다.
기후동행카드가 모두의카드로 넘어가면서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무제한 정기권 대신 실제 이용액에 비례한 환급과 기준금액 상한형 환급 중 유리한 쪽이 매달 자동으로 적용되고, 계산상으로는 이용액이 얼마든 기존 정기권보다 더 내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존 카드를 쓰고 계신다면 충전 마감일과 사용 마감일부터 챙기시는 게 순서입니다. 확대되는 이용범위나 따릉이 연동 같은 세부 사항은 서울시 공식 공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세부 조건은 두 기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교통비를 정리했다면 다음은 냉방비 차례입니다. 매달 고정비를 줄이는 다른 축으로,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와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해뒀습니다.
→ 여름 에어컨 적정온도와 전기요금 절약법

댓글 남기기